부동산 양도세 계산기
✅ 양도세 계산 방법
양도소득세 = {(양도한 금액) – (취득한 금액) – (취득 시 필요 경비) – (장기보유특별공제) – 기본공제} x 세율 – 누진공제액
- 양도차익 = 양도가액 – 취득가액 – 필요경비
- 양도소득금액 = 양도차익 – 장기보유특별공제(토지, 건물의 경우)
- 과세표준 = 양도소득금액 – 기본공제
- 산출세액 = 과세표준 x 세율
산출세액 계산기
- 납부세액 = 산출세액 – 공제 및 감면세액
✅ 2024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---|---|---|
1,400만원 이하 | 6% | – |
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
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
8,800만원 초과 ~ 1억 5천만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
1억 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38% | 1,994만원 |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40% | 2,594만원 |
5억원 초과 | 42% | 3,594만원 |
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주택, 분양권, 입주권 등 더 상세한 항목 옵션을 입력해 자세한 결과 값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보이는 양도세 계산기를 사용해 주세요!
